5살 아이 학대해 중태 빠트린 20대 동거남·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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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학대해 중태 빠트린 20대 동거남·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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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구속심사 전 혐의 인정했으나 친모는 '침묵'
당초 "목말 태우다 다쳤다" 혐의 부인하다 끝내 범행 실토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 등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과 친모가 구속됐다.

임택준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그의 여자친구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침묵한 채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B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지난 4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안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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