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 보내겠다" 여자친구 협박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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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01:00
PICK 안내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2월1일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라며 "너 때문에 이 일이 소문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너의 가족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협박했다. 조 씨는 과거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 수단이 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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