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미지. 국민일보DB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코치들과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코치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B씨 등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근무하던 중 수영장 내 창고 등에서
10대
~20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모두 지적·자폐성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는 수영 선수들이며, 수영 훈련을 받던 중 막대기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 선수 부모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선수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사임한 A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지된 별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원의 추가 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내부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들 중 1명은 감봉과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