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사기 50대는 피해자 사망 뒤 유품정리한 자녀 신고로 덜미
노부부에 18억대 사기행각 60대는 공소시효 만료 20일 전 검거© News1 DB(부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노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억대 돈을 챙긴
50대와
60대를 각각 잇따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정진, 최재봉)는 사기 혐의로 A씨(
53)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B씨(
65)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20일부터
2020년 2월2일 C씨(
2020년 4월 사망 당시
87세)에게 총
695차례에 걸쳐 3억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매매 중개 인연으로 알게 된 C씨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요양원에 입소 뒤 사망 두달 전까지 A씨에게 돈을 송금했으며, 돈이 없을 때는 아들에게 빌려 돈을 송금했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 유품을 정리하던 자식의 신고로 수사를 벌인 검찰에 의해 검거됐다.
B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경기 김포시 소재 토지를
3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80대 노부부 D씨(
83)와 E씨(
81·여)와 체결한 뒤, "돈을 빌려 주면 잔금을 갚겠다"고 속여 총
18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노부부의 신고로 수사가 착수됐으나 7년간 도주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 공소시효 만료
20일을 남기고 B씨를 검거 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의 독거 노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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