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못이겨 자녀를 살해하려 했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30대)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45분께 경기 오산지역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아들 B군(6)의 가슴부위 등을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부터 경제적인 갈등으로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A씨는 B군과 딸 C양(7)을 홀로 양육하던 중,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로 자녀들을 살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자녀들에게 여행을 가자며 오산의 한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숙박업소에서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A씨도 곧바로 자신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이후 C양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은 멈춰졌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고 이 장면을 C양이 목격하는 등 어린 두 자녀가 겪은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 하다"며 "다만, B군의 외조부모가 A씨를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1심에서 원심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범행이다"라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