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루크' 이상호 측 "동생 양말회사 운영위해" 항소심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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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루크' 이상호 측 "동생 양말회사 운영위해" 항소심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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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어…사실관계 바로잡고 무죄 선고해달라"
1심 징역 2년·추징금 3000만원…다음달 2심 선고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전 위원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3000만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봉현에게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이상호)의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며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동생을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음에도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었던 점을 보고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경솔하게 김봉현에게 돈을 빌린 것이 이 사건 발단"이라며 "횡령 혐의로 도주 중이던 김봉현이 정치인 관련 허위 제보를 했고 검찰은 신빙성 없는 김봉현 진술만 믿고 수사를 시작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원심은 의문점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 유죄를 선고했다"며 "당심에선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편견없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전 위원장은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 입이 열개라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저의 경솔함과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7월8일 진행된다.

이 전 위원장은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다. 그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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