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 친구, 직장동료' 위한다며 법정서 거짓말한 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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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친구, 직장동료' 위한다며 법정서 거짓말한 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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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청사 전경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박대범)은 법정에 출석해 거짓말한 허위증언자 26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재판에 넘기고 20명은 약식기소해 벌금 처분했다. 3명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중단속한 결과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에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한 보도방 업주, 기소된 친구를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허위 증언한 목격자 등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폭력배 A씨가 보도방 업주 B씨 등 4명을 폭행·협박해 업소를 인수하게 했다는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B씨 등은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고 허위증언했다.

B씨 등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했다. 이들은 A씨의 회유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자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법정에서 거짓말햇다.

C씨는 마약 혐의로 함께 입건된 D씨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숨진 D씨가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증언했다.

검찰은 C씨가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D씨에게 모든 책임을 미룬 정황을 규명해 기소했다.

E씨는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F씨에게 닭볶음탕 냄비를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그러자 증인으로 출석한 G, H씨는 "E씨가 끓는 냄비를 던진 적이 없다. 내가 봤는데 테이블을 엎은 사람은 F씨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범죄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는 친분관계 있는 지인, 직장 동료,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것이 대다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 등으로 인해 법정증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위증 사례가 계속된다"면서 "거짓말로 인한 진실 발견 저해와 사법질서의 왜곡은 적극 수사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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