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14마리 두고 이사간 세입자…집안엔 쓰레기와 고양이 배설물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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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14마리 두고 이사간 세입자…집안엔 쓰레기와 고양이 배설물 쌓여

보헤미안 0 335 0 0

관할 지자체 세입자 고발 / 유기행위 드러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아파트에서 구조된 고양이들. 부산진구 제공.


한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빈집에 남겨두고 떠나 관할 지자체 등이 대응에 나섰다.

지자체는 세입자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발견된 고양이들은 동물보호단체가 모두 구조했다.

8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찾았다가 난장판이된 방을 보게 됐다.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버리고 간 살림살이가 널려 있었고 집 안 곳곳에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었다.

집안 곳곳에 고양이 배설물이 널려있다. 부산진구 제공.


발견된 고양이는 14마리 모두 성묘(성체 고양이)로 애완묘 보다는 길고양이에 가까웠다.

고양이는 약 1주일 정도 방치 된 거로 파악됐는데 다행히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 발견돼 건강이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방안에 고양이들은 캣타워와 방 곳곳에서 숨어 있다가 뛰어나오며 사람을 경계했지만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피해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상태였다”며 “고양이는 1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은 세입자가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상원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전 거주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남겨두고 급하게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 유기행위는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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