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인형에 성욕 푸는 게 문제없냐" 애들 보는데 '리얼돌 체험방'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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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인형에 성욕 푸는 게 문제없냐" 애들 보는데 '리얼돌 체험방'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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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대여해주는 체험방, 번화가로 확산
현행법상 학교 200m 인접 안하면 영업 가능
"이제 막 한글 뗀 아이가 '리얼돌' 읽어야 하나" 시민들 공분

리얼돌 체험방 관련 정보가 적힌 전단물.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일반 건물들 사이에 버젓이 이런 업소가 끼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리얼돌이 뭐냐'고 묻는 데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을 대여해 주는 '리얼돌 체험방'이 주택가·번화가로 확산하면서 퇴폐업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200m 내에만 인접하지 않으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주 지나다니는 장소에 관련 광고물·간판 등이 노출돼 해악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번화가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경기 의정부 거주자인 청원인은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을 한다"며 "이 업체 주변에는 영화관 2곳, 어린이 교통공원 도보 7분 거리(410m), 어린이 공원 도보 4분 거리(221m) 어린이집까지 도보 9분 거리(553m)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는 곳"이라며 "그런데 의정부는 200m 내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리얼돌 체험방의 광고 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리얼돌'이라는 세 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라며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의)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단어를 읽어야 하나. 철없는 어른들이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이 아이만 한 크기인 135㎝ 인형에 성욕을 푸는 게 문제없는 일이냐"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 향하게 될지 두렵다"며 "이런 업소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없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7일 오전 7시30분 기준 1만8000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사람 신체를 묘사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이 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현재 리얼돌 체험방 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학교에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리얼돌 체험방이 늘면서 어린이, 청소년이 자주 지나다니는 주택가나 번화가에도 리얼돌 광고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청소년들이 리얼돌 관련 광고를 접하고 왜곡된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리얼돌 체험방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위법한 영업이 아니라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평범한 상가 건물들 사이에 리얼돌 체험방이 버젓이 끼어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곤 한다"라며 "성인용품점도 대부분 눈에 띄지 않게 영업을 하는데, 리얼돌 체험방이 예외일 이유가 있나. 업체들 스스로 광고를 줄이거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자녀를 둔 회사원 B(35) 씨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리얼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난감하다"라며 "한참 자라날 시기 아이들은 감수성도 예민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런 성인용품을 보고 자라면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19년 9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리얼돌(여성의 실제 모습을 본뜬 남성용 성인용품) 수입 허용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며 정부를 향해 이에 대한 행정적 대응과 법률 발의를 촉구했다. / 사진=연합뉴스

반면 위법이 아닌 한 문제 될 게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직장인 C(31) 씨는 "리얼돌이 다소 불쾌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누가 실제로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이유 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리얼돌 체험방 영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과 함께 7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의 온 오프라인 광고 및 용도, 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이같은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 주소·약도, 인터넷 주소 등 정보가 담긴 간판이나 광고물을 내거는 리얼돌 체험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적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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