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도 공모, 피해자 중한 상해, 죄질 나빠" 징역 5~12년
일당 중 한 명 앞서 약국 침입해 강도 범행도 저질러© News1 DB(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따.
또 A씨와 강도 범행을 공모한 B씨(
61)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7시
40분께 전주시 삼천동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침입, 집안에 있던 피해자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집안에 있던 주부 C씨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택배 직원”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무심결에 현관문을 열어줬다.
집안으로 들어간 A씨는 C씨에게 “이중장부를 내놓으라”며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1시간 동안 옷장과 서랍 등을 뒤졌지만 이중장부를 찾을 수는 없었다.
C씨는 A씨에게 “아이들이 곧 귀가한다. 제발 나가달라”고 애원했다. A씨는 아이들이 오면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 C씨를 묶어놓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 등 3명은 A씨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과 흉기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 지인으로부터 C씨의 집에 있는 주유소 이중장부를 가져오면 2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인은 C씨의 남편이 자신과 공동운영중인 주유소 매출을 빼돌리고 있다고 판단, 횡령 증거를 찾기 위해 이중장부를 찾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앞서 지난 5월
10일 서울의 한 약국에 들어가 D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만원과 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집에서 이중장부를 강취하기로 공모했으며, 범행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A씨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약국을 골라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와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강도범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B씨 등 3명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누범 또는 집유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