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지난 9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 시술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
41)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한 연예인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회장 측은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는 것이라 반박했다. 그는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실제 각종 감염,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지회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 지회장은 선고 직후 “유죄 결론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 재판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고 시작한 싸움인 만큼 차분하고 행복하게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 지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제노동기구(
ILO) 등 국제기구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