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을 코인거래소는 '4+1'?…사업자 신고 '핀셋'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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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을 코인거래소는 '4+1'?…사업자 신고 '핀셋'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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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무부처 지정 후 첫 간담회에서 권고사항 안내
주요 거래소 '4+1 체제' 분위기에 "성장 시장 축소" 우려


업비트
6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다혜 기자 = 정부 차원의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시장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소 코인 거래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 부처로 지정된 후 처음 거래소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나 임원의 불법행위 여부, 신규 코인 상장 기준 마련 등을 재차 안내하면서 '핀셋' 검증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적게 잡아도 60여곳에 이르는 코인 거래소 가운데 주요 4대 거래소 외에 한 곳 정도만 더 살아남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 위법행위부터 상장·공시 기준까지…사업계획서 반영 사항 '빽빽' 6일 금융당국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3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추진 계획서에 반영할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나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어디까지나 예시로 제시한 것이지만, 금융위가 주무 부처로 지정된 후 처음 안내한 만큼 무게감이 다르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건전한 영업 활동, 안전한 거래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안내했다"며 "당연히 거래소가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혹시 없다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할 때 그런 내용을 기재하게끔 해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 사항에는 회사 개요나 연혁, 재무 및 임직원 현황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거래자 보호 방안 관련 권고도 담겼다.

빗썸
6월 2일 오전 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도지코인 시세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기타 항목으로 회사나 대주주, 대표,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소송 등의 진행 상황, 해킹과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적어내도록 했다.

아울러 FIU는 현금이나 가상자산 인출의 지연이나 거부 사례, 그에 따른 조치, 그리고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조사나 제재 내역 등도 사업추진 계획서에 담도록 권고했다.

거래 규모 기준으로 국내 2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경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다른 거래소들도 수시로 입출금 지연 문제가 발생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FIU 권고 사항에는 또 그간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공시나 상장 관련한 기준 마련도 언급됐다.

지금은 거래소마다 제각각 심의를 거쳐 코인을 상장하는데, 현행법에 따른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코인 관련 핵심 사항의 대부분을 코인 재단이 정해도 거래소가 문제로 삼기 어렵다.

정보 공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코인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최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이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지체 없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지만 아직 가상화폐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거래소는 또한, 수시로 제기되는 고객 피해 민원을 해결할 피해 보상 절차와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요 4대 거래소
[각 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가 최고 난관…5곳만 살아남는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9월 24일까지)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 초대받은 거래소는 기존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받은 20곳뿐이었다. 정부가 최근 들어서야 파악한 전체 거래소 60여곳 중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ISMS를 차치하더라도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는 이들 20곳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거래소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일 간담회에서도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토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거래소의 관계자는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는 의견을 많이 내면서 간담회가 길어졌다"며 "하지만 FIU는 대안이 없으므로 권고 사항에 맞춰 사업자 신고를 하라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실명계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4곳의 경우도 은행들과의 재계약 가능성을 쉽게 점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벌집계좌'(거래소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 입금)로 영업 중인 고팍스도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 자체 평가에서 올해 2월 현재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BB등급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좀 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며 "이제 떠오르는 시장인 만큼 여러 거래소가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경쟁해야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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