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인용재결 취소소송 각하…시민단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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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인용재결 취소소송 각하…시민단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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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전국시민사회선언'에서 참석자들이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환경·시민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인용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취소재결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낸 행정심판 청구를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해 사업 재추진의 불씨가 살아났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확장해석함으로써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며 “오히려 이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15년 시민단체 등은 정부를 상대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며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월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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