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씨 친구 측 “‘가짜뉴스’에 무관용”…수만명 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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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씨 친구 측 “‘가짜뉴스’에 무관용”…수만명 고소 예고

보헤미안 0 327 0 0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4일 A씨 법률대리인인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자들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여러 차례 A씨 및 가족과 주변인에 관한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게시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더욱이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면서 A씨 및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그 가족, 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추측성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이 고소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이미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삭제 전 자료를 토대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고소 대상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한 뒤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선처를 하거나 고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우선 7일 유튜버 '종이의 TV',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부터 고소하기로 했고, 고소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낼 예정"이라며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없다면 최소 수만 명은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직끔TV'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 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 제작진이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해달라고 청탁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을 연출했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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