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40대 검거...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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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40대 검거...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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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
지난 9월부터 신변보호조치 대상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윤현성 수습기자 = 신변보호 조치 중인 여성을 다시 찾아가 또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여성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온 B씨는 지난 9월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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