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시신유기' 30대, 2심 무기징역→징역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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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시신유기' 30대, 2심 무기징역→징역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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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뒤 시신훼손해 바다유기 혐의
1심 "잔혹한범죄, 비난가능성 커" 무기징역
2심 "합의노력에 재범가능 낮아" 징역 35
"부부가 실형 살면 양육 힘들어" 아내 집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내연관계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중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고법판사 황의동·황승태·이현우)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로 인간의 생명은 침해되면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며 "피해자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사체마저도 버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범행의 중대성, 범행 방법의 잔혹성, 범행의 치밀한 은폐 정황을 보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변호사에게 연락해 A씨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 하도록 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사정은 참작할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무기징역이 아닌 장기형을 살고 나와도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공모해 사체유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A씨의 부탁에 따라 소극적으로 행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부가 모두 실형을 살게 되면 딸 양육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임을 고려할 때 실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파주시 자신의 집 욕실에서 내연관계인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훼손한 뒤 B씨와 함께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한 A씨는 지난해 초 C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C씨가 1000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C씨는 가족에게 내연관계가 들킬 것을 걱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된 C씨가 자신의 집에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CCTV에 담기 위해 부인인 B씨에게 C씨의 옷을 입도록하고 C씨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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