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경우 무기징역 이상…없더라도 최대 징역 22년6개월
대전 21개월 여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등 재판에 관심아동이 고의적인 학대로 사망했을 경우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며 기존 재판들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아동이 고의적인 학대로 사망했을 경우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며 기존 재판들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양형위원회가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원 선고가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전지역에서는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등의 재판에 대한 적용여부가 관건이다.
어린이집 원장 A씨(
54)는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시민들은 이같은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직장인 백모씨(
41)는 "부모가 믿고 맡긴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죽였는데 징역 9년은 너무 약한 처벌"이라며 "종사자였던 만큼 부모의 학대보다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가 마련한 양형기준은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진행된 재판의 경우 1심과 항소심에 기준이 달라질 경우 피고인들이 항소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형위의 양형기준은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 다소 형량이 상승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대전 한 변호사는 “아동학대살해와 아동학대치사는 범죄유형은 비슷하지만 형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얼마 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형량 적용이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