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또 불발…"여야, 지방소멸 외면마라"
여야 정치권이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도 정부부처 반대 앞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민의 간절한 호소는 뒷전이 되고 있다.
정치권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 사업을 성사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00여 개 안건을 심사했지만 달빛철도법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달빛철도법은 자연히 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기회를 잃었다.
지난 3일 달빛철도가 달릴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달빛철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와 28일 잇달아 열린 법사위, 본회의 상정 실패 과정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고스란히 반복됐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시·도와 10개 시·군을 경유한다. 동서화합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등 기대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한 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높은 장벽에 부닥친 탓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모처럼 한 마음으로 예타 조사 면제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예타제도를 무력화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언론 등 일각에선 영·호남 숙원 사업을 여야 정치권의 선거용 표퓰리즘이라며 비하하는 데 서슴지 않고 있다.
대구시, 광주시 등에선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져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내 가결에 실패한다면 법안도 자동 페기되고 사업 추진이 동력을 잃을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지방의 위기를 직시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이 온통 4·10 총선 체제에 돌입하기 전인 2월까지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에서 달빛철도법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예타 면제를 법으로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인데 이걸 풀어내는 것도 제 책임"이라며 "답을 찾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다.
광주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달빛철도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 "기재부 반대가 걱정되긴 하는데 저희는 국회의원"이라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면 된다.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실시되도록 하면 되고 그 다음 일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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