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10조+α…비급여와 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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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 10조+α…비급여와 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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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한다.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이 지체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절감하고 모아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곧 발표 예정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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