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국민일보DB우측 보행을 해야 한다며 길 가던 여성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판사 남신향)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8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배상 신청인에 대해
24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낮
12시쯤 서울 동작구의 보행로에서 마주 오던 B씨(
28)에게 ‘우측 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팔을 뻗어 어깨와 턱을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왼팔을 뻗고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건너오던 B씨의 어깨에 왼쪽 손등을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턱부위에는 접촉도 없었고 형법상 인정될 만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마주 오던 사람이 피하리라 생각하고 팔을 뻗은 채 걸어가고 있었으며, 여성 두 명이 나란히 걸어오는 것을 보고
5m 전에 왼팔을 쭉 뻗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신체를 가격할 것을 알면서도 뻗은 팔에 B씨의 어깨와 턱을 맞게 했다”며 “A씨의 가해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B씨는 A씨가 뻗은 팔로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A씨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