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김치에도 의무적 영양성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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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김치에도 의무적 영양성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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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떡, 김치에도 의무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추김치는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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