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엄마가 때렸어요"..학대받던 8세 딸, 영상 촬영해 호소
[서울신문 나우뉴스]
친모에게 뺨을 맞고 하루 종일 굶는 등 학대를 받던 8세 아동이 사법부에 구조를 호소했다. 중국 상하이 시에 거주하는 올해 8세 아동이 친모의 지속적인 학대로부터 구조해달라는 요청의 동영상을 촬영, 관할 법원 판사에게 전송한 것이 알려졌다.
이 아동은 올해 8세의 초등학교 1학년으로 지난 2015년 부모가 이혼한 이후 친모와 함께 거주해왔다. 하지만 친모 A씨는 자신의 친 딸인 샤오허 양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촬영한 샤오허 양은 평소 친모가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렸고, 집 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와 설거지를 맡아서 하도록 강요당했고, 어떤 날은 대량의 강낭콩을 사와서 하루 종일 콩 껍질을 분리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샤오허 양은 당시 일로 인해서 손톱이 다 상하고 살이 부르트는 고통을 감수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전남편과 이혼 후 내연남과 재혼한 A씨는 평소 샤오허 양의 잠자리를 부엌 한 가운데에서 자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샤오허 양은 “(엄마가)한 번도 침대에서 재운 적이 없었다”면서 “주로 주방 바닥에서 매트를 깔고 잤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친부 허 모씨는 지난해 관할 법원에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관할 법원은 친모의 손을 들어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잦은 양육권 변경은 아동의 정서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친부 허 씨의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 친모의 양육권을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소송 이후 샤오허 양에 대한 친모의 학대는 더 가속화됐다는 점이다. 급기야 지난해 겨울 친모 A씨는 피해 아동의 옷을 모두 탈의하도록 강제한 뒤 집 밖에서 벌을 주는 등의 가학 행위를 이어갔다. 당시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구조된 피해 아동은 자신의 모친에 의한 학대 사실을 밝히며 구조를 요청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와 친부는 당시 사건을 계기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재진행했던 것. 논란이 계속되자, 관할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는 2심 판결문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됐다. 법원은 학대 사례가 심각하다고 보고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오던 피해 아동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에서 친부로 변경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지난 2015년 원고와 이혼한 친모 A씨는 같은 해 내연남과 재혼 후 동거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육권을 가졌던 A씨는 재혼한 남편과 피해 아동이 함께 아파트에 거주해왔던 셈이다. 재판부는 이 때부터 친모가 가하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본격화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2세에 불과했다. 재판부 A씨가 수 년 동안 친 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뺨을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등의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로 피해 아동 샤오허 양은 28일 현재 친할머니와 친부와 함께 사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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