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외도사실을 추궁받자 화가 나 주거지 건물 복도에서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밟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9일 낮
12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 건물 복도에서 여자친구인 B씨(
22)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쓰러지게 한 다음, B씨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밟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범행 전인 당일 오전 6시께에도 주거지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치고 머리를 잡아 싱크대 위에 눌러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가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추궁한 뒤, 다시 외도했던 여성을 데리고 주거지에 찾아가 다시 외도 사실을 추궁받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앞서 데이트폭력으로 3차례 신고를 받고, 동종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가해자는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아 단절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전에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3차례 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고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새벽 폭행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같은날 오후 다시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심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데다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넌 나 나오면 죽어, 자살하는 일이 있더라도 죽어서도 너 괴롭힐거야, 저주할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의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