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옥상으로 도망가자…"나오지마" 출입문 용접해 가둔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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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옥상으로 도망가자…"나오지마" 출입문 용접해 가둔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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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이너동거 중이던 여성이 술에 취해 욕설을 내뱉은 자신을 피해 건물 옥상으로 달아나자 출입문을 용접해 가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감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5시40분쯤 광주 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 B씨(52)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10여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B씨에게 욕설을 했고, B씨는 이에 겁을 먹어 옥상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A씨는 용접기를 가져와 아예 출입문을 용접해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가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의 감금 행위는 10여분 만에 제지됐다.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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