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퇴직금 받는다…법적 근로자 지위 인정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5.21/뉴스1 (서울=뉴스1)
“아이 봐주시던 이모님이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드려야 하나요?”
21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맘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 이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새로 만들어진 법이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가사근로자법 관련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가사근로자법이란 무엇인가.
“가사관리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간병인 등의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법이다. 그동안 이런 유형의 직업을 가져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이 1년 후 시행되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이 적용된다.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갈 수도 있다. 또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실직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인정도 가능하다.”
―모든 가사근로자에게 법이 적용되는 건가.
“아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만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서만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닌 탓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은 민간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처럼 소개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채용하면 보험료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나.
“아니다. 근로계약 관계는 정부 인증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적용된다. 가사근로자에게 월급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대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사회보험료를 내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것 역시 해당 인증기관이다.”
―그럼 법 시행 이후에도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채용해도 되나.
“가능하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이용이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직업소개소와 정부 인증기관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이용료는 다소 비싸지만 정부 인증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책임지게 된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비싼가.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요금은 다소 비싸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10~2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그 이용자에게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줘 이용료 부담을 낮출는 계획이다.”
―앞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5년간 가사근로자의 최대 30%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로 편입될 것이라고 본다. 노동계에서는 이 비율을 10%로 더 낮게 추산한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가사근로자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정이 급한 맞벌이 가정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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