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 1330만원 뜯어내
法, 1심 집행유예 2심서는 징역 10월[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후 몰래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됐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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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은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27)씨에게 징역
10월과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2019년 9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성관계 동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총 4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박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3차례나 더 협박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어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엄마와 직장 동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9일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133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내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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