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1주일 만에 항소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따르면 장씨는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장씨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과 처지만을 내세워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자행했다"면서 "급기야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 발는 등 항상할 수 조차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입양된 후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로 인해 가늠할 수 없는 공포심 겪다가 피고인에 의해 마지막 생명 불씨마저 꺼져갔다"면서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으로, 피고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부 안모씨도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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