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시비 오해…가스총 쏘고 삼단봉 꺼낸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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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시비 오해…가스총 쏘고 삼단봉 꺼낸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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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 불구속 입건…입원 조치
가스 분사기 소지 허가증 받고 가스총 소유
다른 무리의 큰소리를 자신에게 시비 거는 것으로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홀로 노래방을 찾았다가 다른 무리의 큰소리를 자신에게 시비 거는 것으로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48)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050분께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가스총을 분사하고 호신용 삼단봉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홀로 노래방을 찾았다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이들을 보고,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해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자신의 차량에 가스총과 삼단봉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스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치료 전력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한 뒤 가족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로부터 가스 분사기 허가증을 받아 가스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권총이나 엽총 같은 총포류를 소지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분사기와 전기충격기 등은 제출 의무가 없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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