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던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고 방에 들어가
피고인, 1심 선고 이후 항소 제기© News1 DB(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박세진 기자 =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몸을 만지고 더듬은
20대 남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27일 오전
4~5시 사이 부산 해운대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만지고 더듬은 혐의를 받는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이었던 A씨는 업무상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가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산으로 장기 여행을 왔던 B씨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며 A씨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부터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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