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납세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서울시는 해외로 출국해 있던 A씨에게 약 1억
200만원의 주민세 부과 처분을 했다. A씨는
2015년 귀국했는데, 당시 서울시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자신을 출국금지 조치하자 체납액 중
56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 또는 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한 바가 없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로서 무효라는 취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서를 세무서가 공시송달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주민세 납세고지서 역시 공시송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2심은 서울시의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한 공시송달 관련 전자문서는 남아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민세 공시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이 사건 처분서가 A씨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반환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원심은 부당이득과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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