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 7시30분 성폭행·10시 전자발찌 훼손…PM 1시 검거
범행부터 검거까지 5시간…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전자발찌를 훼손한 지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전자발찌 훼손 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전자발찌 훼손 불과 2시간 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3일 오전 성범죄자 위치 추적을 위해 부착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났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접 경찰서와 공조해 A씨를 뒤쫓았고, 이날 오후 1시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2013년
11월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신상 공개 대상자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2030년 4월까지다.
경찰은 당초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했지만 이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께 부산시 동래구 소재 원룸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오전
10시께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동기와 전자발찌 고의 훼손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