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일체 시인,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 확보"
"범죄예방 효과 등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울경찰청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24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
35·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김씨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5세 김병찬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등이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게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였고, 앞서 지난 7일 "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다"며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오전
11시
29분과
33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을 긴급호출했다. 안타깝게도
11시
35분께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흉기에 찔러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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