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으로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 야기"의정부지법 고양지원.[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일부 후보들 간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한 내용의 위조 각서를 만들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12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 사이에 형을 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B씨에 대해 각각 '참고인 중지'와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서로 돕는 조건으로 향후 고양시 인사 등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했다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B씨와 문건을 작성해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시장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일종의 중간처분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뤄진다
.B씨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 전 시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