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겠다' 채권자 딸 불러낸 뒤 살해[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sdhdream@newsis.com[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무 갈등을 빚던 지인을 불러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께(추정)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지인인
4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2000만 원을 빌린 뒤 상당기간 갚지 않아 갈등을 빚었고, 말다툼 도중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불러내 연고가 있는 전북 지역까지 함께 동행,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바람을 쐬러 나간다고 한 뒤 닷새 넘게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전날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날 범행 추정 장소 인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 추궁한다. 조만간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