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 국내 227곳…“2022년부터 과세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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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 국내 227곳…“2022년부터 과세 시작해야”

보헤미안 0 305 0 0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최소 227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용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의 자료만 추린 것이어서 정확한 현황은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으로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된 것이다. 명단에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지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금융자산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부처 중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곳이 없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취업 추정 사업자 명단을 대신 제출했다. 그러나 이 명단도 추정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22년 귀속분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을 거래를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매기는데, 가상자산은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에서, 250만원 기본 공제는 다른 자산과 과세형평에 맞춘 것”이라며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방침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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