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 남녀공용 전환 촉구”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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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 남녀공용 전환 촉구” 靑 청원

보헤미안 0 431 0 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 성남시가 16년째 운영해온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성차별이라며, 남녀 모두가 청년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남녀공용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성남 **마을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 '성남 **마을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비슷한 제목의 청원이 2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3시 8분 기준 561명, 1376명이 동의하고 있다.

청원인은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같은 세금을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들의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위치한 다솜마을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된 다솜마을은 성남시 중원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동으로 지어진 200세대 아파트다. 독서실과 헬스장, 배드민턴장,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 대상이며, 면적 49㎡,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 원, 월세는 16만 5000원이고 거주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3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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