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아 부상…안전의무 소홀 캐디에 벌금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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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에 맞아 부상…안전의무 소홀 캐디에 벌금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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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다치게 한 50대 캐디에게 법원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경주의 한 골프장에서 4명의 경기자가 치르는 경기 보조원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자 B씨가 친 공이 전방에 있던 C씨의 눈에 맞아 40여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공을 친 B씨와 C씨가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을 친 B씨도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C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법정에서 A씨는 "전기자동차로 B씨의 공 뒤쪽에 C씨를 내려줬다"며 "C씨가 갑자기 앞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기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B씨의 공 앞에 내려준 사실이 인정돼 과실책임이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그런데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는 점,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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