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펜션에서 함께 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후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2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
22)씨와 C씨(
22)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 모두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1일 밤 경기 가평의 펜션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D(
19)군의 얼굴, 몸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손으로 잡은 D군은 왼손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 중학교 후배인 E(
18)군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 당해 화가났다"며 "E군에게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하냐'고 한 뒤 E군 일행과 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D군 친구의 만류를 뿌리치고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1심은 또 B씨와 C씨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세 사람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은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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