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놀자" 제안 중학 후배가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20대…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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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놀자" 제안 중학 후배가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20대…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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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펜션에서 함께 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후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22)씨와 C씨(22)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 모두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11일 밤 경기 가평의 펜션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D(19)군의 얼굴, 몸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손으로 잡은 D군은 왼손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 중학교 후배인 E(18)군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 당해 화가났다"며 "E군에게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하냐'고 한 뒤 E군 일행과 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D군 친구의 만류를 뿌리치고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1심은 또 B씨와 C씨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세 사람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은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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