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나체로 달리기 하던 여성, 알고보니 데이트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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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나체로 달리기 하던 여성, 알고보니 데이트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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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치욕적인 달리기를 강요한 남자가 처벌을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검찰은 산타페주(州)의 라스콜로니아스에서 데이트폭력 혐의로 41세 남자를 구속했다. 남자는 보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자친구 및 지인들과 가벼운 만남을 가진 후 귀가하는 길에 사건을 저질렀다. 여자친구의 처신을 문제 삼아 화를 낸 남자는 자동차 안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자동차에 있던 낚싯대를 폭행도구로 사용하는 등 폭력의 수위가 높았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로 들어난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길에서 달리라는 굴욕적 행위를 강요했다. 남자친구의 위협에 공포감을 느낀 여자는 벌거벗은 채로 차에서 내려 길을 달려야 했다.

남자친구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전조등)를 켜고 벌거벗고 달리는 여자친구의 뒤를 천천히 쫓으며 핸드폰으로 영상촬영까지 했다. 여자친구는 "벌거벗고 달리는 나를 전조등을 켠 자동차가 쫓아올 때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동안 벌거벗고 달리기를 시킨 남자는 차를 세우더니 여자친구를 태우려 했다. 여자는 자동차 문을 열고 타는 척하다가 좌석에 있던 핸드폰만 챙겨 탈출에 성공했다.

여자는 "당시 벌거벗은 상태라 내가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방심한 틈을 타 핸드폰을 집고 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력을 다해 달려 탈출한 여자는 도랑에 몸을 숨긴 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 

남자는 그런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했다. 

가족의 도움으로 귀가한 여자는 데이트폭력 혐의로 남자를 고발했다. 남자가 여자에게 보낸 영상은 폭력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여자친구의 자유를 구속한 건 물론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은 것으로 여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남자를 구속했다. 검찰은 젠더폭력 혐의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크로니카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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