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cm 벌레, 햄버거 소스에 범벅 된 채 꿈틀"..당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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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cm 벌레, 햄버거 소스에 범벅 된 채 꿈틀"..당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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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집 근처 B햄버거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던 중 길이 2.5㎝ 정도 되는 집게벌레를 발견했다. 연합뉴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의 국내 점포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나와 당국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9일 화제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집 근처 B햄버거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던 중 길이 2.5㎝ 정도 되는 집게벌레를 발견했다.

이미 햄버거를 4분의 3 정도 먹은 상태에서 햄버거 속 토마토가 빠져나와 살펴보니 벌레가 꿈틀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곧바로 점포로 항의했지만 “그럴 리 없다”며 도리어 그를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취급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고 한다.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수원시 권선구청은 신고 후 열흘가량 지난 15일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사진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벌레가 어떻게 제품에 들어가게 됐는지 밝히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구청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며, 향후 B 햄버거 체인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2주간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준 뒤 이의가 없으면 12월초 시정명령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내렸다.

A씨가 증거로 제출한 햄버거 속 집게벌레는 화장실이나 주방 하수구에서 많이 나오며 썩은 물질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체인점은 평소 위생등급 우수 매장으로 꼽혔으며, 식약처의 현장 조사에서도 위생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집 근처 B햄버거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던 중 길이 2.5㎝ 정도 되는 집게벌레를 발견했다. 연합뉴스

“햄버거 속에서도 살아있던 벌레, 너무 놀라 사진만 찍었다”

A씨는 “매장 직원이 햄버거 제조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고 우겨 화가 많이 났다”면서 “벌레가 나온 날 먹은 걸 다 토하고 트라우마가 생겨 햄버거를 다시는 먹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벌레가 소스에 범벅이 된 상태에서도 다리를 움직이며 살아있었지만, 너무 놀라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고 사진만 여러 장 찍었다. 햄버거와 벌레를 지퍼백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햄버거 업체는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확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정식 통보받으면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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