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 전 시흥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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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 전 시흥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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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뉴스1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부동산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시흥시의원이 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조형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시의회 도시개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8년 9월 과림동의 임야였던 땅 111㎡를 딸 명의로 구입한 뒤 2층짜리 건물을 지은 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A씨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그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노후에 살기 위해 구입한 토지일 뿐 사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해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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