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시한폭탄'…'유권 무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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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시한폭탄'…'유권 무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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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며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가 위증교사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위증교사는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엄단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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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관의 실명을 재차 거론하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과거 대선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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