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재판중인 李, 또 악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겐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총선 위기론과 함께 이 대표의 거취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1년 6~8월 남욱 변호사(화천대유자산관리 계열사 중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 부분을 유죄로 봤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7000만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단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씨와 정민용 변호사에게 무죄를, 남 씨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당내에서 이 대표 체제의 총선 위기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배임·제3자 뇌물·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 재판까지 줄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과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여기에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0여명도 전날(29일)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아, 전임 문재인 정부까지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은 상태다. 선거국면으로 가까이 갈 수록 당내 의원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엔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며 "더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김 씨의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로 인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과정이 검은 돈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은 사실로 밝혀졌고,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일 없다'고 말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고 밝혔다.김세희·한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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