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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월세 세액공제 750만→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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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반영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가령,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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