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트럼프, 대선 출마 못해” 美 콜로라도州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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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04:06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州)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기로 해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이 결론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 출마 불가’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과정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미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주 지방법원은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주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특정 주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미시간과 애리조나 등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출마 자격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해당 주 판결은 물론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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