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청소년 7명, 15세 소녀 성폭행 후 동영상 유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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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청소년 7명, 15세 소녀 성폭행 후 동영상 유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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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15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불법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10대 청소년 7명이 붙잡혔다. 성폭행 가해자 7명 중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17세 청소년이 포함돼 있었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5시(현지시각) 중국 랴오닝(辽宁) 선양(沈阳)시 소재 조용한 임대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위 모 양은 자신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갑자기 들이닥친 남성 7명에게 집단 성폭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0대 청소년 7명을 이끌고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피해자 위 양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강 모 군이다. 실제로 사건 당일 가해자 강 군은 친구들로부터 위 양이 다른 남성과 함께 주택으로 들어간 것을 봤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위 양의 부모는 외출한 상태였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경, 강 군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냈던 또래 친구들과 사건을 모의한 뒤 위 양의 집에 무단 침입해 이같은 짓을 벌였으며 특히 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사건 직후 강 군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했다. 영상 불법 유포 시 강 군은 자신이 ID 대신 피해자 위 양의 ID를 도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위 양의 명의로 가입됐던 모바일 가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의해 가해 청소년 전원은 사건 당일 모두 붙잡혔다. 관할 공안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대 청소년들이 벌인 집단성폭력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사법부는 이번 사건 관련 가해자 전원이 10대 청소년이지만 강력한 처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실제로 황구취(皇姑区) 공안국 관계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이 있어서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 중”이라면서 “유포된 동영상 속에 가해자 등의 신분이 모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전원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형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3월부터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자의 경우 만 12세부터 형사처벌 대상자로 분류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됐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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