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둔대동 2개 필지(2,235㎡) 매입
2년 후 대야미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14억8,000만 원 매입...시세차익만 수억 원경찰이 지난달 31일 오후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군포시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군포시 대야미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를 매입한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들 공무원이 근무한 군포시청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군포시청 공무원 A씨와 퇴직한 공무원 B씨 등 2명을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이 토지를 매입 후 차익 금액
24억 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9월 지인 2명과 공동 명의로 대야미공공주택지구가 포함된 둔대동 2개 필지(2,
235㎡)를
14억8,
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토지 매입 당시 건축관련 부서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으며, 이들은 최근
20억 원 넘게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
113호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직 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산 것으로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1명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지인 등과 토지를 매입한
LH 현직 직원 1명과 지인 2명에 이어 모두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선 4명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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