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끌고 싶어 범행"…재판부 "특정된 피해자들은 불안 느꼈을 것"©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상에서 관심을 끌고 싶다는 이유로 인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고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2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부터 그해
10월
11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상에 지역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총 3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해
10월초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SNS 계정을 개설해 프로필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 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는 자기소개글을 게재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SNS상에 게재한 글에는 '대락
17~18 추정, 앳된 여성들을 미행 혹은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여초 2명, 여중 1명, 여고 1명)' 등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SNS상에서 해당 게시글을 본 시민들이 "성범죄가 우려된다"면서
112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인천의 한
PC방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 삼아
SNS에 글을 게시했다고 하나, 해당 게시글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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