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2003~2004년 전남 목포 일대를 두려움에 떨게 한 이른바 '투명테이프 연쇄 강간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강도 강간·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한 반면 A씨는 형이 무겁다고 맞섰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을 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가정을 이뤘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써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전남 목포의 한 동네에 거주하는 여성 4명을 잇따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A씨는 장갑과 주머니칼, 투명테이프, 천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혼자 거주하는
20~30대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피해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뒤를 쫓거나 늦은 밤까지 잠복했다가 출입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고리를 잡아채거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직접 열고 침입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장갑을 피해자의 입속으로 밀어 넣고 투명테이프로 입과 눈 부위를 감아 앞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들의 양손은 뒤로 돌려 투명테이프로 감거나, 천으로 묶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까지 빼앗은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15년이 지난
2019년 8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에 연루되면서 혐의가 들통났다.
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