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대 다리 절단 역주행 사건 재판 열려
검거 경찰관 "처음에 달아났고, 운전사실 부인"[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배달원에게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가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13. jc4321@newsis.com[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10여분간 자신을 행인으로 소개하고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
22단독(장기석 판사)는
28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
39)씨와 관련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 2명과 A씨를 검거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사고 당시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관은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달아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피해자의 한 직장동료는 증인 신문에서 “A씨는 사고 직후
150~200m 달아 난 뒤 타이어가 이미 터져 주행이 불가한 상태에서도 가속페달을 계속해서 밟으며 도주하려 했다”며 “이후 A씨가 차량에서 내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행인처럼 걸어가 ‘멈춰라’고 소리치자 양손을 흔들며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 참석한 경찰관도 “사고현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면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어서 A씨가 차량의 운전자라고 확신했다”며 “A씨는 최초 자신을 ‘운전자는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운전자인지 수차례 물어봤으나 ‘저는 운전자가 아니다’라며
10여분 동안 혐의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고현장 인근
CCTV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이 부분에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A씨의 결심 공판은 6월 9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6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
24)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동인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경기도 부천 집으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해 있는 것을 본 B씨의 일행이 신고, 현장
150m 지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사고 이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